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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나5526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52,000원 및 그 중 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제3 인용내역표를 별지 제3 계산내역표 기재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발생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선원법 제73조 등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는, 원고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급여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등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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