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해자 K, M에 대한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과 A은 중국산 활어수입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후, A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서류작성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B은 E종교단체 F교회 소유의 남양주시 G, H에 있는 F교회 부지를 중국산 활어 수입 관련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약정서 및 L/C 담보투자계약서를 A에게 작성해 주기로 공모한 다음, ① 피고인들과 A은 아무런 자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활어수입 관련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교회 부지를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과 A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국산 활어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은 2010. 5. 17.경 서울시 관악구 I오피스텔 1104호에 있는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