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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산 활어수입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서류작성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종교단체 F교회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G, H에 있는 F교회 부지를 중국산 활어 수입 관련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약정서 및 L/C 담보투자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활어수입 관련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교회 부지를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국산 활어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서울시 관악구 I오피스텔 1104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중국산 활어를 수입하여 유통시키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6,000원씩 총 130만 원이 될 때까지 이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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