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던 자로서 가게 경영이 잘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북구 C 자신이 경영하는 ‘D’ 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경영하고 있는 ‘D’ 라는 상호의 라이브 카페를 F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차를 마시는 카페로 리모델링하고자 한다.
2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음향설비를 설치하는데 사용할 것이며, 투자금에 대하여 월 20만 원씩 이익금으로 지급하겠고, 원금은 1년 뒤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농협 H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확인 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8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