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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24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00 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여, 68세) 가 소위 ‘ 청량 리 588’ 이라는 사창가에서 포주 노릇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식당 근처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E에게 ‘ 피해자가 청량리 588에 포주 노릇을 했다.

딸도 데리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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