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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7고정156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6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카페를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운영 하는 중 지분 문제로 다투다 위 카페를 E에게 인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및 종업원 H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동업자였던 피해자를 지칭하여 ‘D 이 카페에 온 여자 손님을 강간하여 두 번이나 감방에 다녀왔다, 나한 테 4,000만원을 사기 친 사기꾼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E 및 위 H에게 ‘D 이 여자 손님을 강간하여 두 번이나 감방에 다녀왔다, 나한 테 4,000만 원을 사기 친 사기꾼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2013』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2. 경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K 명의로 2015. 7. 1.부터 2016. 12. 31. 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C’ 라이브 카페를 4,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에 양도하되, 피해자와 건물주의 명도소송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해 자로 변경해 주고 그때 대금을 지불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가 위 카페를 양도 받아 2016. 3. 18. 경부터 위 장소에서 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인 명의의 C 사업자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이를 통해 건물주에게 월 차임, 전기세 등을 납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임대료,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 중인 위 라이브 카페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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