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당구장’ 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4월 말경 남양주시 D 건물 3 층에서 위 ‘C 당구장’ 을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동 건물 출입구 상단 벽면에 피해자 E(54 세) 이 설치해 놓은 ‘ 라이브 까페 F’ 상호의 간판을 피해 자의 동의 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뜯어내고 자신이 운영하는 ‘C 당구장’ 상호의 간판을 천갈이 하여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11,000원 상당의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고소장, 현장사진,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한 라이브 카 폐는 폐업한 상태였고, 관리실에서 간판을 철거하여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이를 철거한 것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2. 경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임대인이 피고인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여 2016. 4. 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간판은 다음 임차인에게 매도를 하던지 재사용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간판은 이를 훼손하지 않고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였다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