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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4. 23:4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촌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에 있는 개롱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에 있는 개롱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파도서관 쪽에서 문정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문정동 쪽에서 오금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개인택시를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법인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개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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