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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19:05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연산로타리 쪽에서 교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연산로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뉴월드나이트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무단횡단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30여년 운전을 하였음에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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