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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1:1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당감사거리 쪽에서 부암새고개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당감사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녹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이고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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