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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지시한 대로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7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5. 17:10경 서울 중구 청파동에 있는 서울역 시계탑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C, D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의 방법으로 C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와 그 체크카드, 우리은행 계좌와 그 체크카드, D 명의의 농협 계좌의 현금인출카드, 우체국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 비밀번호를 카드의 뒷면에 기재하고,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잔액조회를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계좌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잔고를 알려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1. 29.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시티캐피탈의 F 대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보증료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8경 C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1,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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