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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04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도록 승낙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24.경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에 사는 E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의 잔고를 더 이상 빼내어 가지 않도록 다른 계좌로 옮겨야 된다. SC제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C제일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이체하게 하였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24. 12:2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SC제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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