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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8 2019고단1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7』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E’이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F 카페를 통해 G을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G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G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뒤 그 대가로 카드 1개당 2~300만 원을 받은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3. 11.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3. 10. 01: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에 있는 H PC방에서 G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지시받았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3. 11. 15:00~16:0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위치한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3. 12.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3. 12.경 휴가를 마치고 군부대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맡겼다.

G은 그 즈음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 받아, 2019. 3. 12. 13:00경 목포시 O에 위치한 P 목포산정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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