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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06. 선고 2013구합9205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

요지

원고가 일본 골프카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특수관계자인 소외 개인사업장에게 원가로 골프카부품을 판매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동 규정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적법함

사건

2013구합92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① 2005년도 귀속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② 2006년도 귀속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③ 2007년도 귀속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④ 2008년도 귀속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⑤ 2009년도 귀속 OOOO원 중 OOOO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① 2005년도 제2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② 2006년도 제2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③ 2006년도 제2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④ 2007년도 제1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⑤ 2007년도 제2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⑥ 2008년도 제1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⑦ 2008년도 제2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⑧ 2009년도 제1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 ⑨ 2009년도 제2기분 OOOO원 중 OOOO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5. 4. 설립되어 골프카, 코스관리장비 및 관련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 골프장들에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BBB엔지니어링(이하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은 원고 대표이사 유CC의 개인사업체인데, 원고가 수입하는 DDD 골프카 부품을 전국 각지의 골프장에 판매하여 왔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일본의 상사법인인 DDD 이하DDD'라 한다)로부터 골프카 부품을 수입하여 개인사업장에 수입원가 그대로 판매하여 온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골프카 부품 매출액에 원고의 타상품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부품의 시가로 보고, 위 시가와 당초 매출액과의 차액 O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도록 2011. 2. 1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2005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 계 OOOO원 및 2005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5. 1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26.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개인사업장에 수입원가로 판매한 골프카 부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동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표1>과 같이, 감액세액 부분(②)에 따라 감액・경정하여 당초처분 중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처분세액 부분(① - ②)만이 남게 되었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표2>와 같이, 감액세액 부분(④)에 따라 감액・경정하여 당초 처분 중 부가가치세액 부분(③ - ④)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부터 1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표> 판결문 페이지4 참조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골프카 부품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재고위험이나 외환위험, 신용위험 등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고, 그저 개인사업장의 수입대행 용역을 수행한 데 지나지 않음에도, 이를 개인사업장에 부품을 저가 양도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가사 부품거래가 판매거래라 할지라도 부품과 완성품은 영업이익률이 서로 같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시가 계산은 합리적이지 않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장부가액이 아닌 계산된 시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품거래가 판매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1) 원고와 개인사엽장의 거래 현황

(가) 원고의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완제품)의 판매흐름은 <표3>과 같고, 원고의 골프카 부품에 관한 판매흐름은 <표4>와 같은데, 원고는 개인사업장에 <표4>와 같이 골프카 부품을 판매하면서 부품가격을 수입원가 그대로 받았다.

<표> 판결문 페이지6 참조

(나) 원고가 골프장에 골프카 완제품을 판매하면, 골프장은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골프카 부품을 개인사업장에서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8명의 직원이 무역・영업・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사업장의 전표 및 장부를 작성하는 등 개인사업장의 회계・총무・자금 등의 업무까지도 대신해 주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장은 3~4명의 직원이 재고관리와 주문처리 등 일부 업무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부터 1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줄인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DD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취득한 후, DDD와 부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임・통관비・보관료・보험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수입통관 업무, 대금지급 업무 등 부품 구매활동까지 전적으로 수행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골프카 완제품에 관한 광고, 판촉, 제품 홍보 등 영업활동을 통하여 골프카에 관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수반하여 부품 판매가 발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부품 판매에 관한 영업활동까지 수행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부품대금을 DDD에 결제한 후 부품을 일정기간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후 개인사업장에 납품함으로써 보유기 간의 재고위험을 부담하였던 사실, ④ 수입원가와 같은 금액의 판매대금 외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이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사업장에 부품을 원가로 양도한 행위는, 원고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유CC 사이의 판매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통상적인 제3자 간의 거래상황이라면 기대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에 해당하는 부당행위 로 볼 수 있다.

나. 시가 산정의 적정성

(1) 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

(가) 피고는 매출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고{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매출액 × 영업이익률)}, 골프카 부품의 영업이익률은 원고의 타상품 평균영엽이익률과 같다는 전제에서 골프카 부품의 시가, 즉, 추정매출액을 산출하였는데, 그 계산식은 아래 〈이 사건 시가 계산식〉과 같다. 그에 따르면, 결국, 이 사건 시가는 DDD 부품 매출원가와 DDD 부품 판매관리비를 더한 후 타상품의 원가대비 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표> 판결문 페이지9 참조

(나) 피고가 골프카 부품 시가를 산출한 계산한 세부 내역은 별지2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의 총상품매출액에서 임대수입, 기타매출액을 제외한 순수한 상품 매출액과 그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원고의 전체 판매관리비에서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대손상각비를 공제한 조정대상 판매관리비를 기준으로, 원고의 전체 인건비 중 골프카 부품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인원들의 인건비 비율을 곱하고, 다시 원고의 전체매출액 중 골프카 부품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골프카 부품 관련 판매관리비와 타상품 판매관리비를 산출하였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으로 정의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동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정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골프카 부품의 수입 및 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개인사업장은 보조적인 업무만을 처리한 거래의 실질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간에 거래된 개인사엽장과 골프장과의 부품 거래가격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항 제2항 제1호의,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더 유리한 시가 산정 방식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전체판매관리비(골프카 부품과 다른 상품 판매관리비를 합한 판매관리비)에 원고의 전체 인건비 중 골프카 부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원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다시 원고의 매출액 중 부품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순수하게 골프카 부품에 관련된 판매관리비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합리적인 다른 시가 산정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단계에서 주장했던 판매관리비 대비 통상이익률, 쟁점거래 판매관리비의 계산방식에 대하여도 그 논리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는,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의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계산방식은 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과 유사한 점, ⑤ 피고가 시가를 산정하면서 상품별 차이에 따른 매출원가・판매관리비 대비 영업이익률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골프카 부품 외에 원고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평균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을 산정한 점, ⑥ 또한, 「상속세법증여세법」이 상품, 반제품 등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막연히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합리적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이상 원고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골프카 부품 시가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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