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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58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31.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폐기물처리 통 옆에 놓여 있던 ‘D’ 번호판을 혼다 CBR125R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부터 2016. 8. 4. 08:5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 및 직장 소재 지인 같은 구 F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혼다 CBR125R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분실 신고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태에 있는 점,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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