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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4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22:00 경 서울 관악구 B 상가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스쿠터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낸 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그 무렵 구입한 무등록 혼다 CBR 650F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 혼다 CBR 650F에 부착해 두었던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그 무렵 구입한 무등록 야마하 MT09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6. 21:4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앞길에서 위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야마하 MT09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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