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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2648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신한카드(이하 금융기관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현대캐피탈,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갑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양도인 현대캐피탈이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소61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소가 2,744,673원)를 제기하여 2011. 4. 2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채권양도인 현대캐피탈이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0가소5822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소가 12,091,322원)를 제기하여 2011. 5. 1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채권양도인 신한카드가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1가소2096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소가 1,558,070원)를 제기하여 2011. 7. 2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1.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현 시점에서 위 각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소 중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중 이 부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리금 24,853,893원 및 그 중 원금 12,937,50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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