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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32197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07,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매도 원고는 1997년경 피고에게 부산 남구 C, D, E, F 및 부산 남구 G, H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나. 1차 유류 오염의 발견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공사 중이던 2008. 9.경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부산 남구 I 및 부산 남구 J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에서 유류 오염이 발견되었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이하 ‘부산 남구청’이라 한다)은 2008.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류 오염을 확인하였다.

다. 3회에 걸친 합의서 작성 및 1차 정화작업 1) 부산 남구청은 2008. 11. 17. 원고 및 피고와 함께 토양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9. 2. 24. 원고 및 피고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계획 및 토양정화계획의 보고를 촉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를 위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원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 컨테이너 야적장에 관한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오염정화를 상호협력 하에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중략) 제4조 토양오염정화와 관련한 업무진행방법 ① 토양오염정화의 목표 및 정화기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하는 제2 지역 지목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한다.

② 토양오염정화의 진행 토양오염정화 작업은 원고의 주관 아래 진행하되, 원고는 적합한 정화업체의 선정, 정화 일정 계획수립, 정화방법, 정화업무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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