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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5나57935
지분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남구 AA 대 112.1㎡ 중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인천 남구 AC 대 783.1㎡(이하 ‘AC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를 포함한 별지 기재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AD은 1981. 6. 4. AE으로부터 인천 남구 AA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함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AC 토지 중 60/451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후로 망 AD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다. 인천직할시 남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992. 1. 27.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AC 토지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내용의 분할개시결정을 하였고, 1992.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분할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분할개시등기가 마쳐졌다. 라.

인천직할시 남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992. 11. 12. 위와 같은 내용의 분할조서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2.경 이 법원에 ‘1992. 11. 1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분할등기를 촉탁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1992. 12. 30.경 AC 토지 및 인천 남구 AF 내지 AG 14필지에 대하여 위 분할등기촉탁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3. 2. 12. ‘이 사건 토지에 1973. 6. 29. 접수 제16882호로 AV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가압류를 말소하거나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2004. 7. 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에 대하여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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