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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503730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절개지 관련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토지매수 및 1차 정화작업 1) 피고 보조참가인은 1966년경부터 분할 전 부산 남구 용당동 206-5 등 토지를 유류저장소로 사용하여 왔다. 2) 피고는 1998. 6. 5.경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용당동 206-5 외 5필지 토지(이하 ‘피고 매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3) 피고는 2008. 10.경 피고 매입부지 인근의 토양에서 유류오염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정화작업을 요구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2.경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하 ‘경상대학교’라 한다

)에 토양오염도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2010. 12. 주식회사 동명엔터프라이즈(이하 ‘동명’이라 한다

), 현대엠코 주식회사, 아름다운환경건설 주식회사에 피고 매입부지의 토양지하수 정화공사를 공사대금 88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정화업체가 2013. 12.경 정화작업을 마치자, 피고는 2014. 1.경 경상대학교로부터 피고 매입부지의 토양지하수가 정화기준 내로 정화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토지정화완료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받아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토지매수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전자 자동화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4. 25.경 피고로부터 피고 매입부지의 하나인 분할 전 부산 남구 용당동 206-5 토지 중 22,149㎡ 및 그 지상 오우수로 및 옹벽을 매매대금 201억 2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위 분할 전 토지는 2014. 5. 21. 부산 남구 용당동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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