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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2041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가. 24,12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분할 및 등록전환 전 인천 C 전 600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19. 1. 6.경 원고의 선대 D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가 분할되어 1925. 2. 1. E로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누락되어 등록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이를 발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2000. 11. 10.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회복하고 누락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인천 남구 B 임야 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지번 등을 부여하였다.

다. D이 1927. 8. 2. 사망하여 장남 F이 D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고, F이 1963. 3. 16.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15명이 최종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4. 8. 25.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10. 2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인천광역시는 1989. 12.경 ‘G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4, 23,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고 한다)가 위 도로부지에 포함되었다.

마. 또한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는 1992. 11.경 H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2,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이라고 한다)가 위 도로부지에 포함되었다.

바. 위 각 도로는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각 피고들이 위 각 도로를 관리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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