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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4가단212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D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 B 소유의 부산 남구 D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1001동 제1층 제110호 중 별지 도면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계약기간 2014. 6. 17.부터 2016.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2014. 7. 9. 부산 남구청장에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나, 관할구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실사하는 과정에서 샴푸실로 사용하기 위한 3.74㎡의 공간이 불법적으로 증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2차례에 걸쳐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하여 정해지 기한(1차 : 2014. 9. 20., 2차 : 2014. 10. 13.)까지 자진철거(원상복구)하고 만일 기한내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계고장을 발송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2014. 11. 6. 피고 B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말경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9. 22.자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상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적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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