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3691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남구 G 대 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 남구 G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00/120 지분, 피고들이 20/12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운영의 병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망 H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귀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6571호)를 제기하여 2013. 5. 24.에 피고1.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하며, 나머지 피고2, 3, 4, 5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백간주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로 공유물분할절차를 울산 남구청에 신청하였으나 남구청은 “① 판결문 주문에 면적의 표시를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소수점 이하)를 표시한 것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② 위 판결문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임)에서 지적현황을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 판결문에 의한 분할(집행)이 곤란하다.”면서 그 분할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제곱미터 미만을 포기하고 원고 병원 주차장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원,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과 그 소유 경위, 원고가 자신의 지분 중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 부분을 포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