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4가단207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8,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공사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2.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① 착공년월일: 2014. 2. 12. 준공예정년월일: 2014. 5. 30. ② 계약금액: 46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당초 499,1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위 금액으로 수정함) ③ 첨부:

1. 을(원고를 가리킨다)은 전기, 수도, 통신, 산재, 설계, 판넬, 준공까지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기로 함

2. 갑(피고를 가리킨다)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 건축경비 외의 지방세 및 국가세비를 책임지기로 함

3. 실내 인테리어는 쌍방 합의로 공사비에 합당하게 상의키로 함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중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 시행 및 중단 1) 원고는 2014. 2. 12.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4. 4. 12.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구분 공사 내용 비고 가설공사 외부 쌍줄비계 공통가설공사 부대토목 대지 경계 콘크리트 옹벽 우수관 및 오수관로 콘크리트 정화조 시공 골조공사만 시공 골조공사 기초 및 1층 주차장 완료 2층, 3층 완료 4층 외벽 거푸집 설치 완료 이후 중단 4층 내벽 거푸집 60% 진행 4층 벽체 철근 배근 완료 기계설비 오수 입상배관 3층 급수 입상배관 3층 전기설비 3층까지 배관 및 분전함 박스 2) 한편,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당초 건축 허가 당시의 도면과 준공시의 도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