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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179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6. 3. 7.자 도급계약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유자 중 1인인 서울 강남구 C 대 228.8㎡의 지상에 3층 및 옥탑 1층의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2016. 2. 24.부터 2016. 4. 31.까지 - 공사대금 : 6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철근자재 및 레미콘 자재는 원고가 부담) - 공사범위 : ① 골조공사 전체(지상 3층 및 옥탑 1층) ② 정화조 골조 ③ 단열재 설치 포함 ④ 외부 비계 설치 및 해체 포함 ⑤ 형틀, 철근, 잡자재 포함 ⑥ 정리비, 청소비, 폐기물 처리비 포함 - 공사대금 지급방법 : 계약시 10%, 1층 매트 및 2차분품 반입시 10,000,000원, 2층 슬라브 3차분품 반입시 10%, 3충 슬라브 20%, 철근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20%, 거푸집 철거 및 현장정리시 잔금 10,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및 반소의 각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2층 공사까지만 시공한 상태에서 2016. 4. 13.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원고는 위 공사 중단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이미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사를 스스로 하였고, 그 비용으로 29,000,000원이 소요되었다.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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