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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나5725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로부터 B 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금공제액 378만 원, 지급금액 1억 2,222만 원), 공사기간 2013. 8. 1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1층 완료 후 5,000만 원, 2층 완료 후 2,700만 원, 옥탑 완료 및 자재 반출 후 4,900만 원을 지급하되, 비계 해체 정리비 300만 원은 유보하고, 해체 반출 완료 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9항은 '피고가 발주관서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당할 경우 그 지체원인이 원고에게 있을 때는 당해 금액을 원고가 부담한다

'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위 빌딩은 총 3층 건물로서, 옥상에 옥탑층이 존재하며, 옥상의 외벽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3층 천장까지의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완성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를 계속하여, 옥탑층 공사와 옥상의 외벽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비율은 83.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나머지 대금이 아래와 같이 산출된 27,298,14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7,298,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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