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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위 회사가 2013. 6. 17. 경 D㈜로부터 하도급 받은 E㈜ 양산공장 F 공사의 현장 대리인 인바, 사실은 D㈜ 과 대금 2억 2,000만 원에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9. 경 완료된 토공공사 부분에서 2,600만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8,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목공공사를 하도급한 G에 대하여는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D㈜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는 나머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나머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H에 대하여는 1,000만 원, I에 대하여는 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C 은 2013. 5. 경부터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었고 2013. 7. 경 완공된 대구 E㈜ 물류 창고 신축공사에서도 하도급업자들에게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와 새로이 위 나머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위 E㈜ 양산공장 F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형틀 목공 공사 외 나머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지만 하도급대금 정산은 마무리한 상태인데 이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를 완료한 다음달 1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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