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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J와 K가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일 뿐이고, F의 직원인 J는 이 사건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공사 수주 및 업무 분배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F에 고용된 K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포크 레인 기사로서 F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행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므로, J와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철근 콘크리트 공사 면허를 가진 자가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면허가 없는 건설사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이 공사 면허를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의 법률상 책임 하에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고자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점, ③ F에 고용되어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같이 하였다는 L의 증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일부 관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 운영의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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