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40. 5.경 신도들의 시주를 모아 원고 사찰을 창건하였고, 그 후 원고 사찰의 신도회에서는 D를 주지로 선임하였으며, D는 1962. 10. 15.경 원고 사찰의 소속 종단을 E으로 하여 불교단체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사찰은 1962. 10.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시주받은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4. 8. 25. 접수 제43519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지원 2005. 6. 15. 접수 제39661호로 각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지원 1991. 9. 17. 접수 제30181호로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주지 추천 및 임명, 자격상실에 관한 종헌(이하 ‘종헌’이라 한다)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8조] 본종은 수도와 포교의 도량으로서 교당을 창립하고 본종 종헌 소정에 의하여 주지 및 포교사를 선임하며, 사찰운영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찰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임면할 수 있다.
단, ① 주지의 자격은 연령 20세 이상으로 하고 미달시에는 사찰관리의 주지권한자로 대표임원을 둔다.
② 주지 및 대표임원은 당해 사원을 대표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전법, 포교, 법식을 장리한다.
단, 국외에는 홍교원을 두고 그 관하에 사원 및 포교당을 창건할 수 있다.
[제60조] 주지 및 대표임원은 당해 사원의 재적 승니(在籍 僧尼)의 선거에 의하여 총무원장(總務院長)이 임명한다.
단, 재적 승니 10인 미만의 사원 주지는 종무원장(宗務院長)의 내신 또는 총무원 원의의 결의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61조] 기부행위로 인하여 본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