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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21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장 흥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사업 실패, 이혼 등을 겪은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2018. 1. 27. 경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B에 접속하여 자살 관련 게시 글을 검색하며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다가 자살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C의 글을 발견하고 C과 연락이 되어 서로 D으로 대화를 하며 동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9:30 경 자신이 운행하는 법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E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만 나 자살 방법을 논의하고, 같은 날 10:59 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상점에서 번 개탄, 숯, 그릴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 하다 같은 날 22:34 경 시흥시 F 부근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실내 송 풍구를 피해 자가 가져온 청 테이프로 막고, 위 그릴 위에 번 개탄을 놓고 토치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놓고 피해자와 함께 수면 유도 제를 먹은 뒤 잠을 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차량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변 사사건 서류 첨부, 변사자 번 개탄 구입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 용의자와 피해자의 D 대화 내용),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시체 검안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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