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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7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63세) 와 1993년 경 혼인하였으나 피해 자가 일수놀이를 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들 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림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03. 5. 28. 피해자와 서류상 이혼한 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저녁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일 수놀이를 하다 3~4 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채무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고 또다시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울산 G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던 약국과 마트에서 수면제와 번 개탄을 구입한 후 그곳 바닷가에 차를 주차하고 화로에 번 개탄을 넣어 불을 지핀 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번 개탄 냄새로 인하여 잠이 오지 않아 자살에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H 부근으로 이동하여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자살에 실패하자 번 개탄으로는 자살할 수 없을 것 같아 피해자와 함께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낭떠러지로 차를 몰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3. 경남 고성군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2016. 12. 24. 해안 절벽으로 유명한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안녕마을로 이동하였으나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절벽으로 차를 몰아 자살할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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