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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9 2018고합133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귀는 여자 친구와 다니는 직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인터넷이나 SNS 등에 접속하여 ‘ 동반 자살’ 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 트위터 ’에 ‘ 자살할 사람이 두 명 있고, 연탄이랑 재료도 다 있다.

같이 할 사람 한 명을 구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 남, 28세) 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 C 및 그가 미리 모집한 성명 불상자 1명과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으나, 애초 위 연탄을 준비하기로 한 위 성명 불상자가 마음이 바뀌어 위 자살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 트위터 ’를 통해 ‘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연탄 가져오실 분을 구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D( 여, 40세) 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도 자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피해자들을 만 나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3. 12: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서 피해자 C를 만 나 그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F ’에서 버너, 번 개탄, 화로, 청 테이프 등을 구매하고, 그와 함께 같은 날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을 만난 직후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위 H 역 부근에 있는 ‘ 렌트카 ’에서 I 스타 렉스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8:0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가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연탄 6개를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3. 19:30 경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당 진시 J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살을 하자고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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