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2:30 경 용인시 기흥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을 알게 되어 동반 자살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3:34 경부터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동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번 개탄 5개와 화덕, 타이 레 놀 8알을, 피해자는 번 개탄 10개와 수면제 10알을 준비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21:49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죽전대로 444 이 마트( 동백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살 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22: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소주 2 병 반과 맥주 2 캔을, 피해자는 맥주 2 캔을 각각 마시고 2016. 2. 19. 03:00 경 미리 준비한 수면제 10알, 타이 레 놀 8알을 반씩 나눠 먹은 다음 피고인이 안방 바닥에 휴대용 가스 버너를 이용하여 화덕에 번 개탄 3개를 피우고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기록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번개 탄 변사 감식 결과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변사자와 A 휴대폰 문자 내용), 내사보고 (A 의 휴대폰 통화 내역, 네이버 및 까페 내용 등), 수사보고( 변사자 D 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