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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66470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조금지급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6. 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사업 및 당사자의 지위 (1)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C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변경 전 명칭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 Build-Transfer-Operate)’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와 고양시 간에 도로를 건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사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2002. 7. 25.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이다.

나. 실시협약의 체결 (1) 피고는 1999. 3. 18.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D)하였고, 경기도는 2002. 6. 17. 설립예정법인인 A 주식회사의 출자사 중 대표간사회사인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구 민간투자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2003. 7. 22. 경기도와 사이에 위 실시협약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기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하여 기부채납한 다음, 2008. 5. 16.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1차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2. 31. 경기도와 사이에, 기존 실시협약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증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운영개시일의 조정 및 법령 개정 등 제반 변경여건을 반영하여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변경실시협약'이라고 한다

. 라. 원고의 후순위차입금 부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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