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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16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2 급 장애인인 남편을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앞서 본 집행유예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각 암컷 대게 등의 판매 또는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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