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노19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매한 체장 미달 대게, 암컷 대게 등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3 기 재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