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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단4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7.93 톤, 구룡포읍 선적) 의 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사무 장, D은 C의 선주 이자 선장, E, F, G, H는 C의 선원으로서, C를 이용하여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F, G, H는 2017. 12. 22.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 산리에 있는 발산 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900마리 포획한 다음 위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I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로 위 암컷 대게를 운반한 후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암컷 대게 총 4,834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대게 암컷 공급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대게 암컷 공급 일자별 문자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피혐의 선박 (C) 선박정보, 모바일 포 렌 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암컷 대게 포획의 점 :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암 컷 대게 유통판매의 점 :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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