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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58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문진 선적의 어선인 C(5.1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04:00 경 강릉시 주문진 항에서 위 C(5.19 톤 )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04:20 분경부터 05:25 경까지 주문진 항 북동 방 약 4.9해리 해상( 북 위 37도 55분 동경 128도 55분 )에서 약 10일 전에 투망해 두었던 어망 15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90마리 및 대게 암컷 2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08:00 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 항 내 계류되어 있는 A 소유의 어선인 C에서 어획물 선별 작업 후, A가 불법으로 포획하여 온 대게 중 일부인 체장 9cm 이하의 대게 45마리와 대게 암컷 21마리를 C 자망 그물에서 분리한 후 가지고 나와 주문진 항 부두 인근에 있던 대야 및 아이스박스에 각각 옮겨 담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선적 증서 사본,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C 출입항 상 세정보, C 항적자료

1. 각 채 증 및 방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체장 미달 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판시 암컷 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피고인 B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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