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59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영진 항 선적 어선 D(2.4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구매하기 위해 영진 항을 찾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체장 9cm 미달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09:00 경 강릉시 영진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9:30 경 영진 항 동방 약 6해리 해상에 도착, 같은 달 5일 투망하여 둔 자망 10 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 25마리 및 대게 암컷 189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11:50 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영진 항 노상에서 위 A이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41마리를 2만 원에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선적 증서 사본, 어업 허가증 사본, D 선박 출입항 상 세정보

1. 각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관련 장면 및 해상 방류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체장 미달 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판시 암컷 대게 포획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피고인 B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