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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13 2014누1139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리싸이텍코리아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리싸이텍코리아의 지위 리싸이텍코리아는 LS니꼬동제련 주식회사(이하 ‘LS니꼬동제련’이라 한다)의 자(子)회사로, 천안시 동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비철금속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리싸이텍코리아의 세금계산서 수취 리싸이텍코리아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주식회사 G, I(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동스크랩 또는 은그래뉼(이하 ‘동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공급가액란 기재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귀속 연도 공급자 거래기간 공급가액(원) 2011년 제1기 A(B) 2011. 5. ~ 2011. 6. 2,943,371,300 2011년 제2기 A(B) 2011. 7. ~ 2011. 9. 5,172,486,050 주식회사 G 2011. 7. ~ 2011. 8. 1,037,404,830 I(J) 2011. 8. 1,350,030,000

다.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 중 리싸이텍코리아가 A으로부터 매입하여 LS니꼬동제련에 매출한 부분(2011년 1기분 1,095,000,000원, 2011년 2기분 1,1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리싸이텍코리아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 결정고지(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 결정고지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통칭한다)하였다.

단위 : 원, 세액합계 금액의 10원 미만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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