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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5 2015누200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경 고철, 비철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의령군 B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동스크랩 등 비철 도매업체인 C(대표 D,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3,56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60,59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과세기간별로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12. 12.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10년분 15,258,380원을, 2011년분 12,424,7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0. 2기 (원) 2011. 1기 (원) C 관련 매입 762,919,000원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76,291,900 (=762,919,000 × 0.1) C 관련 매입 160,640,000원 및 E 관련 매입 460,597,000원(합계 621,237,000원) 각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62,123,700 (=621,237,000× 0.1)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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