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4.09 2014누110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스크랩 매입과 세금신고 등 ⑴ 원고는 전선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차가공된 동선(銅線)을 재료로 사용하여 절연전선을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동선 제조의 원재료격인 동스크랩(銅-Scrap)을 용해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추지 않고 별도의 가공업자인 B(C)에게서 동선을 공급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왔다.

⑵ 원고의 동스크랩 구입 방법과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B가 원고에게 동스크랩 수집판매업체를 소개하여 원고가 그 판매업체와 거래하기로 하면, B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업체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직접 B 자신의 사업장으로 동스크랩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은 원고가 직접 동스크랩 판매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⑶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E 등 공급자란 기재의 각 공급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귀속 연도 공급자(상호) 거래기간 매수 공급가액(원) 2009년 제2기 E(D) 2009. 7. 14.~2009. 9. 30. 6건 349,685,000 F(G) 2009. 7. 8.~2009. 10. 15. 6건 440,315,000 2010년 제1기 E(D) 2010. 1. 6. 1건 242,065,000 H(I) 2010. 3. 23.~2010. 5. 10. 3건 303,602,000 J(K) 2010. 2. 3.~2010. 2. 4. 2건 92,082,000 L(M) 2010. 3. 3. 1건 113,334,000 2010년 제2기 N(O) 2010. 11. 23.~2010. 11. 27. 3건 192,715,000 P(Q) 2010. 8. 31. 1건 45,945,000 R(S) 2010. 9. 29.~2010. 11. 9. 3건 356,720,000 T(U) 2010.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