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37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 24.부터 2011. 11. 24.까지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프리팝(www.freepop.co.kr)'(이하 프리팝으로 약칭)에 아이디(B), 닉네임(C)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4.부터 2011. 11. 24.까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1동 11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로 프리팝 사이트에 접속한 후 국내 방송 프로그램 ‘추적60분’, ‘SBS뉴스추적’,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소비가 고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91개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리팝’에 상습적으로 업로드(Upload)하여 ‘프리팝’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운로드(Download)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 중 일정부분을 ‘프리팝’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프리팝’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총 3,13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 상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2012. 3. 24.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빵파일(www.bbabgfile.co.kr)'(이하 빵파일으로 약칭)에 아이디(E), 닉네임(C)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