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창고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E 등 합계 1,3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시가 199,240,938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사진에 대한 수사)

1. 각 절취 사진, 각 절취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3 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입사하고 이틀 후부터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 범행을 위하여 사무실 내의 CCTV를 끄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6. 8. 18.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