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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18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8, 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9. 4. 중순경부터 2020. 2. 3.경까지 C(주) 인프라관리팀에 파견되어 PC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 01:41경 서울 중구 D빌딩 23층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뒤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야간에 위 빌딩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E,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문 로그기록 자료, 엘리베이터 CCTV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증 제6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야간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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