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내의 남성용 수면 실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있던 ' 갤 럭 시 에스 (S )4' 휴대 전화기 1대( 가 액 약 70만 원 )를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O, P, Q, D, R, S, T, U, V, W, X, Q, Y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 조서
5.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5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 1 경합범죄 및 제 2 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 5, 1, 3 항의 각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2) 특별 양형 인자 : 생계 형 범죄, 자수( 각 감경요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 (6 개월) 을 1/2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 10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 년) 의 1/2 인 6개월 및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 년) 의 1/3 인 4개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