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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정14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좆같은 년이 다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장부와 집기를 집어던져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16. 21:54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피해자 C의 옆을 지나가면서 “씹할 년아! 잘 써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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