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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4. 02: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술집 화장실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열게 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채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신고 해봐, 술집에서 술 팔게 됐지, 너 술 안 판 것도 걸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주방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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