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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54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547』 피고인은 2014. 9. 29. 15:30경부터 2014. 9. 29. 17: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인 F이 피해자의 처인 G에게 술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위 F에게 “앞으로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놈들의 배를 칼로 쑤셔버리겠다. 먹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한 후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위 G에게 “소주를 달라.”라고 주문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개 같은 년아, 이 씨팔 년아. 왜 나한테는 술을 안 파느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5고단12』 피고인은 2014. 11. 19. 19: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귀찮게 하고, 식당 테이블 사이를 막아서 통행이 어렵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현장사진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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