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정1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18:20경 성남시 중원구 C 4층 소재 색소폰 동호회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E 등의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씹할 년아. E을 왜 만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씹할 년아. 이 늙은 년아. 너도 새끼 키우면서 불륜짓 하고 다니면 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