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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정1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18:20경 성남시 중원구 C 4층 소재 색소폰 동호회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E 등의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씹할 년아. E을 왜 만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씹할 년아. 이 늙은 년아. 너도 새끼 키우면서 불륜짓 하고 다니면 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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